'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홍지란 예고기간2020-03-06 ~ 2020-03-26 첨부파일 제정안-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14Kbyte) 바로보기 건축물관리점검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302Kbyte) 바로보기 제정안-건축물관리점검지침.hwp (11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16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변**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2020.04.19] 류**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2020.03.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