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20-03-06 ~ 2020-03-26 첨부파일 제정안_건축물의_화재안전성능보강_방법_등에_관한_기준.hwp (30Kbyte) 바로보기 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_수립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hwp (48Kbyte) 바로보기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화재_안전과.hwp (110Kbyte) 바로보기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해체_안전과.hwp (782Kbyte) 행정예고문_화재안전성능보강_기준_해체계획수립_및_감리.hwp (15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