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20-09-24 ~ 2020-10-13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 (13Kbyte) 바로보기 행정규칙_개정안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 (3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83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