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차시현 예고기간2020-02-19 ~ 2020-03-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시행령)★.hwp (146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시행령)(7).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7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최대이륙 중량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02.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