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개정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박정길 예고기간2020-02-14 ~ 2020-03-24 첨부파일 (제개정이유서)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고시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_일부개정(안).hwp (1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항목_추가).hwp (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