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박정길 예고기간2020-02-14 ~ 2020-03-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인력_및_장비기준_변경).hwp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8).hwp (57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