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일웅 예고기간2020-02-03 ~ 2020-02-03 첨부파일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