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태균 예고기간2020-01-23 ~ 2020-03-23 첨부파일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8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59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_안전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136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3. ~ 2020. 03. 23.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