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황일훈 예고기간2020-01-22 ~ 2020-03-04 첨부파일 01.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입법예고문.hwp (18Kbyte) 바로보기 03.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20200115-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8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9] 조** 품질관리는 모든 건설 기술인에게 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02.13] 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3] 김** 교육훈련제도의 단순화 [2020.02.13] 신**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2] 한** 품질관리교육의 중요성 [2020.02.10] 이** 개정 [2020.02.07] 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개선 환영합니다. [2020.02.06] 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05] 김** 품질교육의 중요성 [2020.02.05] 황** 품질관리 교육의 필요성 [2020.02.04] 장** 독자적 품질교육 [2020.02.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