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권영일 예고기간2020-01-10 ~ 2020-02-10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8).hwp (10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0. ~ 2020. 02. 2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찬성 의견 [2020.01.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