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담당자박지은 예고기간2020-01-03 ~ 2020-01-27 첨부파일 4-2._기술료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기술료).hwp (1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기술료).hwp (15Kbyte) 바로보기 4-1._기술료관리규정_일부개정전문.hwp (21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