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담당자조원달 예고기간2019-12-27 ~ 2020-01-28 첨부파일 1._(개정안)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91226(1).hwp (60Kbyte) 바로보기 2._(개정안전문)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91226(1).hwp (104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5).hwp (63Kbyte)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0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