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예고기간2019-12-19 ~ 2019-12-28 첨부파일 [행정예고안]설계ㆍ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14Kbyte) 바로보기 「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67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