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순영 예고기간2019-12-13 ~ 2019-12-23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안(3).hwp (25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행정예고문(2).hwp (29Kbyte) 바로보기 191212_사전규제검토서.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