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고경표 예고기간2019-12-06 ~ 2019-12-26 첨부파일 191126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1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98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