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이정록 예고기간2019-12-10 ~ 2020-01-2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무단방치_차량의_강제처리_요건인_방치기간_신설)-자동차관리법_시행령_191204.hwp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36Kbyte) 바로보기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