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문언진 예고기간2019-12-10 ~ 2020-01-20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18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전문).hwp (28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7).hwp (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2019.12.19] 김**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배치관련 명확히해야 함 [2019.12.18] 권** 5m이상의 옹벽을 명확히 하여야 함(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있고, 이를 이용하여 2단으로 2개의 옹벽구성 편법적용) [2019.12.14] 변** 제25조 제6항 "모호함" [2019.12.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