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이재민 예고기간2019-12-06 ~ 2020-01-17 첨부파일 191202_입법예고문_평가법시행규칙.hwp (14Kbyte) 바로보기 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 [2019.12.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