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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54 호

 

국토교통부 제2019-1582호(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 공고

 

 

1.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2. 주요내용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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