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담당자김지겸 예고기간2019-12-03 ~ 2019-12-23 첨부파일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_일부개정문_등★.hwp (16Kbyte) 바로보기 191129_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42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