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권오혁 예고기간2019-11-26 ~ 2020-01-0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시행령개정안).hwp (4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