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송이 예고기간2019-11-18 ~ 2019-11-18 첨부파일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4).hwp (16Kbyte) 바로보기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9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2. ~ 2020. 01. 03.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인** 반대 [2019.11.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