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은지 예고기간2019-11-13 ~ 2019-12-23 첨부파일 191107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령.hwp (15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5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_시행령).hwp (8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