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예고기간2019-11-11 ~ 2019-11-3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hwp (1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다중생황시설_건축기준_개정.hwp (3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2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다중생활시설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19.11.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