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간인숙 예고기간2019-11-05 ~ 2019-11-25 첨부파일 191030_(행정예고문)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191030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 (3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점검자의_보증항목_추가).hwp (26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