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건축안전팀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19-09-23 ~ 2019-10-12 첨부파일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15Kbyte) 바로보기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1).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0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