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최진 예고기간2019-09-02 ~ 2019-09-27 첨부파일 건축물분양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6Kbyte) 바로보기 건축물분양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24] 배**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9.19] 김** 나는 이거 반대네 [2019.09.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