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곽태훈 예고기간2019-08-27 ~ 2019-09-16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개정_일부_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08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7.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