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조지예 예고기간2019-08-19 ~ 2019-09-27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8Kbyte) 바로보기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분양가상한제 [2019.08.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