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신재철 예고기간2019-08-14 ~ 2019-09-23 첨부파일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 (1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19.08.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