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송혜주 예고기간2019-08-07 ~ 2019-08-28 첨부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24Kbyte) 바로보기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09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