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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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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의견 [2019.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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