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거재생과 담당자배중현 예고기간2019-08-09 ~ 2019-09-1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26Kbyte) 바로보기 법령안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7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