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순영 예고기간2019-07-15 ~ 2019-08-24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유상운송차령).hwp (14Kbyte) 바로보기 여객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유상운송차령).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