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장형석 예고기간2019-07-09 ~ 2019-07-30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일부개정(안).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66).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5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