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고재훈 예고기간2019-07-08 ~ 2019-08-19 첨부파일 법령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90625)_최종2.hwp (4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14Kbyte)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