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김도현 예고기간2019-07-10 ~ 2019-07-31 첨부파일 190612_국민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개정안.hwp (3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국민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38호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