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송이 예고기간2019-07-05 ~ 2019-08-15 첨부파일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2).hwp (17Kbyte) 바로보기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수정)3.hwp (46Kbyte) 바로보기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건기법_시행규칙)_수정.hwp (9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904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