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석유 예고기간2019-07-04 ~ 2019-08-1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34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 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에 관하여 [2019.07.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