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이건준 예고기간2019-04-24 ~ 2019-05-16 첨부파일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_행정예고.hwp (26Kbyte) 바로보기 (최종)기계대여대금보증서_발급금액적용기준_고시안.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