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예고기간2019-04-23 ~ 2019-06-03 첨부파일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2).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변** 안전관리 계획수립 검토절차 또한 개정필요 - 안전점검기관 선정과 같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2019.05.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