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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44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5호, 2017.12.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특수차의 운행 환경, 산업계 및 인증 여건, 해외 인증사례 등을 고려하여 특수차 용품의 형식승인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ㅇ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판단기준 등을 기술기준에 신설

 

2. 주요내용

 

ㅇ (기술기준의 적용) 형식승인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함

 

ㅇ (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륜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축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용 연결장치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측정방법 등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4604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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