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담당자안정석 예고기간2019-03-19 ~ 2019-04-2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hwp (18Kbyte) 바로보기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27Kbyte) 바로보기 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 (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