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조우철 예고기간2019-03-08 ~ 2019-04-17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90227.hwp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58).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90304).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2019.04.16] 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요청 [2019.03.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