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성호 예고기간2019-02-15 ~ 2019-03-06 첨부파일 190215_행정예고문(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규칙안)(1).hwp (14Kbyte) 바로보기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8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6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의견 [2019.03.04] 신**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2019.03.0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