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예고기간2019-02-22 ~ 2019-04-03 첨부파일 제로에너지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반대합니다 [2019.02.1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