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오향화 예고기간2019-02-19 ~ 2019-04-02 첨부파일 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