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방은진 예고기간2019-01-03 ~ 2019-01-23 첨부파일 (공고문)_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hwp (15Kbyte) 바로보기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95Kbyte) 바로보기 신규제작_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4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8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