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신경창 예고기간2019-01-07 ~ 2019-02-18 첨부파일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3Kbyte) 바로보기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2).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