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이진용 예고기간2018-11-15 ~ 2018-12-05 첨부파일 [1]_행정예고_공고문(후분양_건축공정_판단기준_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주택_건축공정_판단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86호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